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23:25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중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크라운하버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4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10: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중구 대청동 중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1동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C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교통사고를 냈으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네가 운전하였다고 말하고, 경찰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C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 무렵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동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