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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18 2014고단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사실상 위 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5:00경 밀양시 E에 있는 위 회사 회장실에서 업무용 통장을 가지러 온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후 "요즘은 너무 기분이 좋다, 니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 너무 좋다, 한번 안아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박 3일 동안 못 보는데 한번 안아주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마치고 회장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툭 쳐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말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소파 앞 테이블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두 다리를 손으로 잡아들어 올려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29. 16: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어깨를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6.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회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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