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여, 26세), 피해자 H(여, 26세)를 고용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해자 F (1) 피고인은 2012. 12.말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E 회사내 물류창고 내에서 E회사의 여자사원인 피해자 F(여, 26세)이 물건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껴안고 들어 올려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 오후경 위 회사내 사장실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부른 뒤 “일 할만 해” “네가 일을 열심히 해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정면에서 끌어안아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송장 등을 출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잘 돼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뺨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초순 일자불상 16:00경 위 회사 물류 창고 내에서 피해자 F이 몸을 숙이고 신발포장지에 신발크기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뭐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