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유치원 부속 영어학원인 E의 통학차량 운전사이고, 피해자 F(8세)는 위 E의 학생이다.
1. 2013. 3. 초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D유치원 옆 슈퍼마켓 앞에서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통학차량을 탑승하려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고추를 보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향해 손을 뻗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쪽에 손을 갖다 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집에 가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을 주듯이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과 무릎을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3. 하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고추 한번 보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강제로 껴안는 피고인을 밀어낸다는 이유로 꿀밤을 주듯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3. 4.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 17:00경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통학차량 안에서 위 통학차량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에게 “고추를 보자”며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싫다며 발버둥치자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