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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2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17세)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면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첫째 주 일자불상 13:3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서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며 “E이 엉덩이 이쁘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서게 한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일자불상 13:3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며 “E이 가슴 크네”라고 말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일자불상 13:00경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서게 한 다음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비벼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일자불상 13:30경 위 당구장에서,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간이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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