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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6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04]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E 소재 F중학교 축구부 감독이었고, 피고인 B는 위 축구부 코치였다.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2012. 11. 6.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6. 19:00경 부산 북구 E 소재 F중학교 휴게실 내 피고인의 감독방 앞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3세)에게 “바지를 벗어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중순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18:00경 부산 북구 H아파트 앞 입구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3세)에게 “니 중간 부분(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지칭함)이 왜 그리 튀어 나왔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고, 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12:30경 부산 북구 E 소재 F중학교 휴게실 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 I(13세)을 피고인이 앉은 쇼파 쪽으로 불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 14:00경 부산 북구 E 소재 F중학교 운동장 뒤 벤치의자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14세)에게 “J이, 니 성기 많이 크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1 2013. 9.경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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