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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034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O(일명 P 또는 Q), 피고인 C, R(일명 S), 피고인 D, 피고인 A 등은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 신청자가 섭외되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마련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과 R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신청할 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부동산공인중개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임대인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T의 전세자금 5,000만 원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의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사람은 허위 임차인으로 T을 섭외하고, O은 T에 대한 허위의 급여명세서 등 대출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허위 임대인 물색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초순경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E을 섭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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