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인 사건 외 C(일명 D), E(일명 F), G(일명H), I(일명 J), K(일명 L), M, N, O, P 등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하면서, 위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전세자금 대출 담보물인 주택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본건 주택의 소유자인 Q의 어머니로서 Q 명의로 임대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C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 G, I는 손님 및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M, N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O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P는 주식회사 R의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K는 주식회사 청화플러스, 주식회사 유진앰앤디, 주식회사 에버유어스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