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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9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13』 C( 일명 D, E), F, G( 일명 H), I, J 등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K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대출 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자이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대출 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C 등 대출 사기단은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는 ‘ 국민주택기금대출’ 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 취업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 신청자가 섭외되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마련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G, I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신청할 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F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부동산 공인 중개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J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의 대출 사기단은 가짜 임차인으로 피고인을 섭외하고, C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급여 명세서 등 대출 서류를 마련하고, F은 J에게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J는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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