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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 일명 F, G), H, I( 일명 J), K, L, M 등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N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대출 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자이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대출 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다.

E 등 대출 사기단은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는 ‘ 국민주택기금대출’ 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 취업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 신청자가 섭외되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마련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 K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신청할 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L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부동산 공인 중개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M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3. 8. 경 마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가짜 임차인으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할 피고인을 섭외하고, E은 그 무렵 피고인이 ‘2013. 4. 1.부터 2013. 10. 7. 경까지 O 사무소의 총무부에서 재직하고 있고,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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