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고,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로 위 주택 전세자금을 신용대출해 주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으로 D, E을 모집하고, D는 E으로 하여금 빌라를 구입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E은 위와 같이 빌라를 구입하여 이를 허위의 임대차계약 목적물로 제공하며, 부동산 중개업자인 F과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자가 될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 G, H은 위 F 등 불상의 브로커들 로부터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건네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4. 경 인천 남구 I 건축주와 미분 양인 위 빌라 201호, 202호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