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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단92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 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및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줄 공인 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계약 관련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 범행방법]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의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 B 명의의 부천시 오정구 D 나 동 202호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A를 임 차인으로,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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