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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38694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및 피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 강남구 C 일대 18,549.769㎡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2008. 7. 5.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되었다가 2014. 3. 8.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나. 2013. 8. 28. 개최된 피고 대의원회에는 대의원 26명이 참석하였는데, 위 대의원회 당시 대의원 F이 난방공사업체 변경으로 발생하게 될 공사비의 변경에 대하여 원고에게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대의원들은 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대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자 피고의 감사인 D은 2013. 9. 24.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는데, 제4호 기타 안건 및 토의에 관한 결의는 이 사건 제1 내지 3호 안건을 임시총회에 상정하자는 결의와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대응은 조합감사(D)에게 위임, 의뢰 집행하자는 내용의 결의이다. 라.

피고 정관이 정하고 있는 사항 중 대의원회의와 관련된 중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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