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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1233
대의원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구리시 C 일대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으로서 2008. 1. 17.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 조합이 2016. 2. 24. 및 2016. 4. 14. 한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각 대의원회’라고 한다) 결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무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과 피고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이사는 최소 5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이사 5명 중 1명의 결원이 있음에도 2015. 12. 25. 및 2016. 4. 6. 이사회(이하 ‘이 사건 각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조합임원(이사 1인) 보궐선임, 대의원 4인 추가선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따른 협력업체 선정 등, 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고 한다]을 심의 ㆍ 결정하였고, 이 사건 각 안건은 이 사건 각 대의원회에 상정되어 결의되었다.

도시정비법과 피고 조합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 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이사회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대의원회 결의도 무효이다.

피고 조합의 법정 대의원 수는 25명이다.

이 사건 각 대의원회 개최 당시 실제 대의원 수는 24명에 불과하였는바,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대의원회의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2.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등

가.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각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6. 7. 27.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대의원회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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