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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5가합3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에서 G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들로 구성되어 G 운송사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운송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조합원이며, 피고 C, D, E, F은 위 조합 산하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자격으로 아래와 같이 2015. 1. 2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조합원의 지위 및 임원, 대의원, 임명(면),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제재 및 복권) ① 조합원으로서 제9조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 결의로써 이익분배의 제한 등 제8조의 권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조합원으로서 다음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 결의로써 제명하거나 자격 정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⑦ 조합원을 제재(제명, 자격정지, 권리제재)할 경우 회의 개최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제재처분 후 10일 이내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5조 (임원) 본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명 (상근직)

2. 부이사장 1명 (상근직)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제26조 (대의원) 본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 정수에 비례하여 35명 이내로 한다.

제31조 (징계) 본 조합의 임원, 대의원, 임명(면)직 조합원은 징계대상이 되며, 징계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징계대상 임대의원을 제외한 이사 중 4명, 대의원 중 6명 총 10명으로 임기개시 1/4분기 전에 구성하되 독립된 기구로 상설화하고,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징계의 절차 등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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