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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102619
무효 등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11. 16.자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E 일대 47,821.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7. 27.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2012. 8. 9.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7.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다. 2012. 4. 28.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대의원 58인이 선출되었다. 라.

피고는 소유권 변동 등으로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중 5인이 궐위되었으므로 보궐선거를 하겠다고 공고하였고, 이후 2014. 11. 6. 16:30 개최된 피고의 제1차 대의원회(이하 ‘2014. 11. 6.자 대의원회’라 한다)에서 대의원 4인이 보궐선임되었다.

마. 2015. 7. 8. 18:06 개최된 피고의 제2차 대의원회(이하 ‘2015. 7. 8.자 대의원회’라 한다)에서 대의원 4인이 보궐선임되었다.

바. 2016. 10. 6. 18:00 개최된 피고의 제5차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0인을 보궐선임하는 결의(이하 ‘2016. 10. 6.자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사. 피고는 2016. 10. 31.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2016. 11. 21. 18:00 개최된 피고의 제6차 대의원회(이하 ‘2016. 11. 21.자 대의원회’라 한다)에서 선거관리위원 5인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아. 2017. 1. 20. 15:00 피고의 정기총회(이하 ‘2017. 1. 20.자 정기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위 정기총회에서 제3호 안건으로 2016. 10. 6.자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제3호 안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제5호 안건으로 조합장 1인, 이사 7인, 감사 2인 등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5호 안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자. 2020. 1. 31. 18:30 피고의 임시총회 이하 '2020. 1. 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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