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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53222
대의원회의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남구 C 일대 토지 총 면적 약 29,994㎡와 그 지상의 D아파트를 철거하고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 7. 8.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감사 E는 2016. 3. 18. 전 조합장인 F에 대한 급여 및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신신엠엔에스 2017. 1. 4. 주식회사 범우도시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신신엠엔에스’라 한다)에 대한 용역비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다. E는 위와 같은 대의원회 소집 요구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6. 4. 1. F에 대한 급여지급, 신신엠엔에스에 대한 용역비, 원고의 조합장 직무유기 사안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6. 4. 7.에 대의원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2016. 4. 7. 열린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라고 한다). [결의사항]

1. 신신엠엔에스 용역비 600,000,000원, 대여금 286,613,739원 중 부당하게 지급한 20,125,300원을 환수하여 용역비로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2. F에 대한 인건비 60,000,000원은 부당하게 지급되었으므로 2016. 4. 15.까지 환수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조합장에게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한다.

3.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의 긴급 발의되어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 안건을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조합장 직무정지는 2016. 4. 7. 20:43분부터 발효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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