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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가합5147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및 피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 강남구 C 일대 18,549.769㎡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2008. 7. 5.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된 자이다.

나. 피고의 감사인 D은 2013. 9. 24.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 및 피 선출권. 다만 피 선출권은 선거공고일 현재로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 등을 1년 이상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 한한다.

4.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 납부의무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인 이상 5인 이하

3. 감사 2인 이상 3인 이하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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