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4 2019가단543
토지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2 감정도 표시 21, 48, 49, 14, 15, 1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9. 14. 접수 제407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고,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안성시 B 유지 10,337㎡, C 유지 1,583㎡, D 유지 5,765㎡, E 제방 5,051㎡, F 유지 6,945㎡ 등 5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저수지 부지’라고 한다) 면적 합계 29,681㎡의 소유자로, 이 사건 저수지 부지에는 만수면적 26,777㎡의 G저수지가 위치해 있다.

피고가 점유ㆍ관리 중인 G저수지는 1956년에 준공되어 H 일대 15ha의 면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다.

다. 피고는 2017년경 I와 사이에, 이 사건 저수지 부지 29,681㎡ 중 28,689㎡에 관하여 임대차목적 ‘낚시업 및 외줄낚시업의 사업장’,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22. 6. 30.까지, 연간 임차료 4,860,900원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위 임차목적물에서 ‘J’를 운영 중이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다, 아, 하 부분은 논으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나, 사, 파, 가' 부분은 비포장 농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가, 바, 타 부분은 안성시가 2018년경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마친 농수로로 사용 중이고, 같은 도면 표시 마, 카 부분은 수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잡종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1~48의 직선부분과 46~13의 직선부분에는 피고가 2014년 ~ 2015년 초순경 G저수지에 홍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