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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07 2017가단115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주시 C 임야 3,295㎡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7, 31, 32, 33, 34, 13, 1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5. 18. 경주시 C 임야 3,2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D 유지 1,841㎡에는 피고가 조성한 ‘E저수지’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36, 12, 13, 34, 35,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27㎡(이하 ‘‘ㄷ’ 부분‘이라고만 한다)는 저수지의 둑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다른 부분의 땅에 비하여 약 5m 정도가 높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7, 31, 32, 33, 34, 13, 14,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0㎡(이하 ‘‘ㄴ’ 부분‘이라고만 한다)는 저수지 둑인 ’ㄷ‘ 부분에서 저수지 쪽으로 법면을 이루는 부분이고 일부는 수몰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6, 37, 11, 12,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78㎡(이하 ‘‘ㄹ’ 부분‘이라고만 한다)는 저수지 둑인 ’ㄷ‘ 부분에서 저수지 반대 방향으로 법면을 이루는 부분이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표시 부분에는 피고가 설치한 높이 2.1m의 저수지 안내판(이하 ‘이 사건 안내판’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 인도 및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둑이 존재하고, ‘ㄴ’ 부분과 ‘ㄹ’ 부분은 위 저수지 둑의 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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