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피에스솔루션은,
가. 원고에게 양주시 B 잡종지 2,724㎡ 중 별지1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소유 관계 주식회사 참숯게르마늄 소유의 양주시 D 공장용지 1,656㎡(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 5.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에서 원고는 2010. 9. 15. D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주식회사 갤럭시 소유의 양주시 B 잡종지 2,724㎡(이하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6.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F)에서 G이 2011. 8. 11. B 토지를 매수하였고, G은 2011. 9. 15. 주식회사 태광씨엔에스에게 B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3. 6. 10. 주식회사 태광씨앤에스로부터 B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3. 7.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2. 4. 16. 주식회사 경기자원 소유의 양주시 C 도로 705㎡(이하 ‘C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협회는 대한민국 소유의 양주시 H 잡종지 9,877㎡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관련 토지의 현황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지적도(별지3 도면)상으로는 D 토지가 도로인 C 토지에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그중 별지2 도면 표시 8 내지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은 약 1~3m 높이의 옹벽 위에 설치되어 있다), 별지2 도면 표시 ‘ㄴ’ 부분에 피고 협회의 정문,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에 물탱크, 별지2 도면 표시 ‘나’, ‘다’, ‘라’ 부분에 시멘트 기둥, 별지2 도면 표시 ‘마’ 부분에 전주가 각 설치되어 있어, 이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통로를 개설해야만 D 토지에서 공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담장 바깥쪽(동쪽) 중 피고 협회의 정문 별지2 도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