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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116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824-2 유지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유지관리함으로써 농업생산성향상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22. 10. 4.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2호)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수리조합의 후신으로, 중앙수리조합은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명칭이 중앙토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가,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그 명칭이 중앙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원고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중앙농지개량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 원고 및 원고의 전신을 모두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중앙수리조합은 1923.경 농지개량시설인 산명호 저수지 설치에 착공하였고, 이후 1930. 2.경 위 저수지를 완공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824-2 유지 10,65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내지 57, 5, 4, 3, 2, 1,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22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위 저수지 설치 당시 그 부지로 편입되었고, 현재도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원고가 유지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6.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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