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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3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D, E, F, I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G을 징역 3년 및 벌금 8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동산 경매, 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안양시 만안구 A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미분양 114세대의 매입 및 재매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각 AA의 25%의 지분을 가지고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아파트 매수인 모집, 매매 상담, 아파트 담보대출 및 직원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AA에서 이사로 호칭되면서 피고인 A의 비서 및 아파트 매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E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G은 2008년 10월경 서울 도봉구 AC에 있는 AD농업협동조합(이하 ‘AD농협’이라고 한다)에 대출담당으로 입사하여 2011년 1월경까지 AD농협 AF지점, 2011. 6. 30.까지 AD농협 AG지점, 2011. 7. 1.부터 AD농협 AH지점으로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 AD농협 전체에 대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이고, 피고인 H은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진하는 피고인 G으로부터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소개받아 해당업무를 처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10. 10. 1. AD농협에 입사하여 AD농협 AI지점에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이고, 피고인 I는 주식회사 AJ감정평가법인(이하 ‘AJ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 경기동부지사 지사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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