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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2285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서 갈치, 옥돔, 조기 등의 수산물을 가공ㆍ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C는 피고인 회사를 설립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고, D는 2007. 11. 하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 포장 등 작업을 총괄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1. 8.부터 피고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E은 2012. 8. 하순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F이 퇴사하자 뒤를 이어 상무이사라는 직책으로 C의 지시에 따라 구매ㆍ회계ㆍ인사 등의 회사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F은 2008. 1. 2.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물품구입, 회계, 인사 등을 담당하는 총무부 실장으로, 2009. 1. 6.부터 2010. 12. 27.까지 피고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그 후 영업이사라는 직책으로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회사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 10. 26.경 퇴사한 사람이고, G는 2012. 10. 29.부터 영업이사라는 직책으로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 회사 남양주 영업점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담당하다가 2014. 2. 28.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C, 직원인 D, E, F, G는 아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C, D, F, E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C, D, F C, D, F은 순차 공모하여, 2011. 1.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 회사 공장에서 수산물 유통업체인 ‘I’으로부터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구입한 후 그 무렵 이를 가공한 옥돔, 갈치, 참조기를 J 등에 판매하면서 그 포장지에 국내산 옥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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