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인천 남동구 Y&Z 아파트는 2007. 8.경부터 입주가 시작된 총 60개동, 5,07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다.
피고인
A는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7. 11. 13.경부터 2009. 11. 12.경까지는 위 1단지 동대표, 2009. 11. 13.부터 2011. 12. 31.경까지는 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수석총무이며, 피고인 B은 2012. 8. 25.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D은 ㈜AA(이하 ‘AA’이라고 한다)의 영업담당 과장으로 LED조명등 설치계약 및 공사 현장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AB(이하 ‘AB’라고 한다)의 LED조명등 에이전트(영업대리인)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영업대리를 한 업체의 입찰자격을 유리하게끔 입찰공고문을 변경하며, 입찰들러리를 할 업체를 섭외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AC의 영업 과장으로서 피고인 E의 지시로 LED조명등 영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AD(이하 ‘AD’이라 한다)의 LED조명 사업팀 팀장으로 LED조명등 영업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3고합819】
1. 피고인 A, 피고인 C 위 ‘Y&Z’ 아파트 1단지에서는 2013. 1. 24.경 지하주차장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엄격한 자격요건 등에 따른 참여업체 미달로 유찰이 되게 되자, 2013. 2. 7.경 AA 영업과장인 D은 입찰브로커인 E에게 위 공사를 AA에서 지정한 견적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E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