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AB는 서울 구로구 AC건물 3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F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은 F의 상무로서 영업, 기획 및 금융기관 상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F의 이사로서 회사 현장관리 및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P, AD, S, T, U, V, W, X, N, O, Q, Z은 위 AB, I, 피고인을 통하여 허위분양계약자를 모집하거나 허위분양자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다.
F은 2008. 4. 28.경 E연립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AE 외 6필지상에 E연립주택을 재건축하되, 신축되는 아파트 등 일반분양분 14세대를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하는 ‘지분제 방식’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F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10. 5. 4. 준공하였다.
피고인은 AB, I과 함께 위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은행에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담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