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J은 ‘K 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 업무와 동시에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L 신용 협동조합( 이하 ‘L 신협’ 이라 한다)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알선수 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금융기관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도 위 J 운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이 속 칭 금융기관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M 역 시 속칭 금융기관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N과 O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I은 2008. 8. 24.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L 신 협의 이사장으로서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업무를 통할한 사람이고, P는 2001. 1. 2. L 신협에 입사하여 전무로서 대출 업무 등 신 협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Q은 2010. 12. 1.부터 2016. 10. 10.까지 L 신 협의 여신팀장 및 본점 과장으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R은 2011. 4. 4. 경부터 2012. 1. 29. 경까지 S 새마을 금고 T 지점에서 대출 섭외 및 대출 심의 등 여신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L 신협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피고 인은 위 J, 위 P, 위 Q 등과 함께, 피고인 및 J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L 신 협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P, Q이 그 대출을 성사시켜 주면 피고인 및 J이 대출 의뢰인들 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아 P, Q 및 대출 의뢰인 소개자들에게 피고인 및 J 포함 각자 균등 히 분배한 금액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