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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4고합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대행하는 업무를 하여 왔던 사람이고, D는 부동산 경매, 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의 대표이사로서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114세대의 매입 및 재매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G, H은 각 E의 25%의 지분을 가지고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D와 함께 아파트 매수인 모집, 매매 상담, 아파트 담보대출 및 직원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I은 E에서 이사로 호칭되면서 D의 비서 및 아파트 매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J은 2008. 1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농업협동조합(이하 ‘L농협’)에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M은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진하는 J으로부터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소개받아 해당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D, G, H은 N주택조합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높은 할인율을 책정하여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곧바로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였으나 재매도가 되지 않아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매도하기 위하여 피해자 L농협 대출 직원인 J, 부동산업자인 O, P와 함께 실제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매매가격을 기재한 속칭 ‘업계약서’를 만들어 담보물의 가치보다 부당하게 많은 대출을 하여 주기로 하고, J은 D 등 E 관계자들에게 건당 600만 원과 업계약서를 요구하고 감정평가사인 Q로 하여금 실제 아파트 시세를 무시하고 허위의 업계약서를 기초로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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