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나112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수목을 무단으로 식재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수목의 전 소유자였던 D 등이 20 내지 3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목의 전 소유자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