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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6 2017가단614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임야 14,552㎡ 지상에 식재된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수거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4. 제주시 C 임야 14,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5. 2.경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2016. 3. 24.부터 2016. 9. 23.까지 6개월 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임료는 7,091,557원(= 월 1,181,926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목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그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6. 25.부터 2017. 11. 5.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9,390,062원(1,181,926원 × 12 × 499/36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17. 11. 6.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181,926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D 등이 2~30년 전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여 점유,관리해 왔고, 전 소유자인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수목을 매수하여 적법하게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일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이 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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