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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0 2013고단29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제부인 C와 공동하여 안산시 상록구 D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공매절차에서 2012. 4. 17. 위 토지를 낙찰받아 2012. 6. 15.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 받은 이후 위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한 고소인 E에게 관상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통보하고 위 토지 주변에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나무푯말을 세워두었으나, 고소인이 계속 관상수를 옮기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직접 관상수들을 뽑아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9. 10:30경 안산시 상록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고소인이 전 소유주인 F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식재한 고소인 소유인 계수나무 1그루 등 관상수 약 30그루(시가 미상)(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내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판단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2012. 4. 17. C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매로 매수하여 같은 해

6. 15. 그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인이 2012. 11.경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목을 수거하여 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푯말을 부착한 사실, ③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3. 5. 19.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한 사실, ④ 한편 고소인은 2007.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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