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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3767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카단774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2015. 3. 25.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카단774호로 채무자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4,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8. “전북 완주군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2015. 3. 25. 채무자 또는 그 가족 및 동거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증인 G, H을 참여시키고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고, 차임은 수목을 판매하면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토지를 임차하여 식재한 이 사건 수목은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수목은 C의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의 경작을 위해 고용된 사람일 뿐이다.

3. 판단 갑 3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을 식재하여 경작하는 것에 대한 C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서증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목은 원고가 C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원고의 소유 동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인 C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허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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