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창원중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1. 4. 10:55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현관 앞 광장에서 B, C, D, E 등 F단체 회원 20여 명과 함께 “경남 방문 주한미대사에게 요구한다! 한반도 핵전쟁 부르는 4D 작전개념 폐기하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한미일 3각 MDㆍ동맹 구축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1개, ‘미국 일본 위한 THAAD 배치 반대!’, “한반도 평화협상 즉각 이행하라!”는 내용 등이 적힌 피켓 12개 등을 손에 들고, D가 “G”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참조). 피고인 등이 한 행위가 집회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의 판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인 도청 앞 광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