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1고정5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른바 “D(이하 ‘D단체’라 한다)”이라는 단체에서 E팀의 팀장으로서 D단체의 각종 집회나 시위의 실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모두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 발표에 즈음하여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8. 12:10경부터 12:3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 사옥 앞 도로에서, D단체 소속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미국 핵태세 검토보고서 발표에 즈음한 공동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등은 “미 핵태세보고서(NPR)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선제) 공격 정책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조속히 나서라!”고 적힌 플랜카드와 같은 취지의 피켓, 방송장비를 각각 사용하는 한편,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불법 점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하라”는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서(수사기록 제19쪽)

1. 채증자료(수사기록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