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검찰, 법원의 수사, 재판에 영향을 줄 생각으로,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문 앞에서 철저한 수사 또는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기로 하되, 그 형식은 기자회견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집회 참석자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집회 전후로 언론기관에 집회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집회 시에는 사회를 보고 구호를 선창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다음과 같이 위 군산지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인 군산지원 정문 앞에서 3회에 걸쳐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 31. 11:35부터 11:55 사이에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문 앞 도로에서 "D의원 보좌관 구속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약 20여명과 함께 "D 의원 보좌관 구속에 대한 군산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점, "D은 군산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툭하면 뇌물비리 E당은 부패정당", "D의원도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의 피켓 7점을 들고,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면서 “D 의원도 철저히 수사하라”, “D 의원은 군산시민에게 공개사과하라”, “E당과 지역정치권을 철저히 수사하라”, “D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따라 외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4. 11:40부터 11:50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의원 보좌관 뇌물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