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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66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65』 피고인 B는 2012.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F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F지부 청년국장이다.

1. 2013. 2. 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13. 2. 5. 19:1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1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인수위 집중투쟁」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B는 다른 집회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인수위 앞 끝장 농성’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전원복직’, ‘G 당선자는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이행하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전원복직’이라고 적힌 피켓 10개, ‘손배가압류 철회 민주노조 탄압 분쇄’라고 적힌 피켓 7개,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장비 등을 설치하고, A의 사회 하에 “비정규직ㆍ해고자로 이번 겨울이 참으로 더 추운 것 같다. 이렇게 인수위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쌍차문제는 자본의 탄압으로 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G 당선자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정조사 약속을 지켜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피고인 B의 선창에 따라 “정리해고 철폐하라, 인수위가 앞장서서 쌍차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팔판삼거리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거나 차도 상에 깔판을 깔고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문화제를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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