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D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0. 4. 2.자 미신고 집회 주최 피고인은 2010. 4. 2.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서울 세종로에 있는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원 약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대북제재 중단, 북미양자회담과 다자회담 조속히 개최하라. 천안함 침몰사건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상 동시 시작하라’ 등이 적힌 피켓 6개를 들고 있고, 피고인은 “북미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조속히 시행하라, 천안함 침몰사건도 미국이 양자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북미회담 개최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E’을 진행함으로써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0. 4. 16.자 미신고 집회 주최 피고인은 2010. 4. 16. 11:05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약 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단체 소속 회원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증거 없는 북 공격설로 북미대화 남북관계 단절에 이용하지 말라’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등이 적힌 피켓 10개를 들고 있고, 피고인은 ‘평화협정 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F’을 진행함으로써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