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7 2017고정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6. 16:45 경 서울시 강서구 B 빌딩 앞길에서 ‘ 닭 꼬치’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C( 여, 29세) 와 노점상 자리에 관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약 68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휴대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