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7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10:1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고 있는 C과 노점상 자리 싸움을 하였는데, 옆에서 군밤 장 사인 피해자 F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3. 10:1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과 같이 야채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C과 노점상 자리 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