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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180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5. 15:4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슈퍼 옆 노상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던 중 피해자 E(73 세) 이 바로 옆 자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그 곳 진열대 위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복숭아 과일상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노점상에 복숭아를 사러 온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제 1 항과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ㆍ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대질)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등)

1. 고소장 중 일부 기재 ( 피고인은 과일상자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밀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투며 실랑이하다가 과일상자를 들고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치고, 이러한 소란으로 피해자의 노점에 복 숭하를 사러 온 손님들이 되돌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투며 실랑이 하다가 일어난 일로, 범행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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