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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2 2017고단6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울릉군 B에 있는 ‘C ’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4:40 경 위 C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옆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손님을 유인하여 커피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 )를 들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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