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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6고단27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15:50 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옥수수 등을 삶아 판매하는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부천 시청 가로 정비과 C 소속 공무원인 D 및 C 팀원들이 노점상을 철거하려 하자 위 공무원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노점상을 하면서 사용하던 집기와 옥수수를 마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 및 도로 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천 시청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저항하며 위 공무원들이 철거하려 던 피고인의 옥수수 판매 집기와 나무 합판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향해 집어 던져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80 세) 오른쪽 정강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D( 핸드폰 동영상)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핸드폰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핸드폰 동영상 확인)

1. 사진( 핸드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철거 단속 공무원들이 공무원 증을 패용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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