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8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 노점상 전국 연합회 소속 노점 상인이고, 피해자 B(51 세) 는 전국 노점상 연합회 소속 노점 상인으로서 각각 화성시 C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28. 12:40 경 화성시 D에 있는 C 수산물 판매장 앞 노상에서 같은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와 컨테이너 훼손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B 진술부분 포함)
1.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피해 자가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