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12:03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너네가 뭔 상관인데, 어디 나이도 어린 것들이 들어가라 마라야. 꺼져 확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이런 씨발새끼들. 그래 채증해 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F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 12:2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 화장실에서 위 F이 피고인의 손에 체결된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5. 13:35경 제주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유치장 근무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풀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