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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00:10경 C건물, 3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B에게 “씨발, 니들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발로 B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4. 8. 00:50경 G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양 손을 뒤로 하고 수갑을 찬 채 E지구대 안에 있는 쇼파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수갑을 조금만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왼 손 수갑을 풀자, F의 얼굴 부위를 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등 부위를 손톱으로 1회 할퀴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장구 사용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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