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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8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5. 21:46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순찰차량 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팔을 잡아끌며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00:54경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위 유치장에 입감된 후로도 술에 취해 계속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G과 경사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치실 문을 열자,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치고 이를 말리는 H의 낭심 부분을 향해 발을 휘두르며 주먹으로 H의 왼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피의자 유치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자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씹할 새끼들. 몸조심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동영상CD 및 캡쳐사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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