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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6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20. 03:0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성 1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니도 씹할 놈아, 똑같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씹할 새끼들, 꺼지세요.’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면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0.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0. 04:29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에서 대기 중 피고인을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경장 E가 지구대 의자에 고정되어 있던 수갑을 풀자 왼손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머리로 경사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0. 04:39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 당직실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이 거 놔라, 가라고 이 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나가면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허리를 숙여 피고인의 수갑을 풀려고 하자 오른발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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