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0. 23:40경 제주시 동광로 10길, 19-1에 있는 공터 부근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3명, 피고인의 처 등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소란스럽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네가 뭔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E와 함께 출동한 순경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이 씹할 놈아, 너는 뭐하는 새끼냐, 이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E, F의 팔, 다리 부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1. 01:00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과 연결되어 의자에 채워진 수갑을 풀려고 하자 “이 새끼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변호사를 불러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이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현행범인 계호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