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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81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모순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제2쪽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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