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생후 35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영상녹화 당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주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충실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